현황
설립근거 | 지방문화원진흥법 제12조 ④항 한국문화원연합회 정관 제8장 31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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설립일자 | 2000. 8. 1 |
설립목적 | 지방문화원의 균형발전과 상호협조 및 공동이익 증진을 위하고 민족문화의 국제적인 교류와 창달에 기여 |
주소 | (63165)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중앙로 2, 제주해변공연장 2층 |
전화 | 064-752-0302 |
이메일 | nakcs@hanmail.net |
CI
1962년 8월 8일 연합회 설립시에 제정되었으며 文자 5개가 중앙 圓을 받들어 중심 삼아 4방에서 결집·협동함을 다짐.
동시에 중앙의 원(鄕土, 祖國)이 문화원을 4방으로 골고루 돌봄을 함께 뜻한다.
연혁
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-HISTORY
2000 - 현재
2013
- 07.제주특별자치도문화원연합회로 명칭변경
2007
- 12.21.한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로 명칭변경
2000
- 09.20.현판식
- 08.01.설립등기
- 07.19.설립인가
- 06.24.전국문화원연합회 제주도지회 창립총회
- 06.03.발기인대회